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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5.3 민주항쟁 국회 본회의 오른다…법적 지위 인정받나

3년만에 국회 행안위 통과…“본회의 통과 지속 노력”

 

정부가 인정하는 민주화운동 범위에 ‘인천 5‧3 민주항쟁’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1986년 5월 3일 현재 미추홀구 주안동 옛 시민회관 사거리 일대에서 진행된 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5.3 민주항쟁도 부마항쟁‧광주민주화운동처럼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인천 5‧3 민주항쟁’은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는다.

 

1986년 5월 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결성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인천시민회관에서 대학생‧노동자 등이 펼친 반독재 운동이다.

 

군부독재 퇴진과 직선제 개헌 등을 요구하는 전국 민주화운동‧학생운동‧노동운동 단체와 인천시민 5만여 명이 경찰의 폭력 진압에 맞서 인천 곳곳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319명 연행, 129명 구속, 60명 수배 등으로 조치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탄압은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이어져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인정하는 민주화운동은 2.28 대구 민주화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4.19 혁명,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뿐이다.

 

인천 5‧3 민주항쟁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인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 등 모두 14명의 국회의원들은 2020년 6월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한 윤관석(남동을) 의원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인천 5.3 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확고히 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천 민주주의의 역사와 의미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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