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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차별적 행위 금지 시정 조치 부과···3년간 분기마다 이행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위산업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행위에 대해 향후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27일 승인했다.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한화그룹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공정위는 한화그룹이 함정 부품에 대해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적인 견적을 제시해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함정 탑재 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상대 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신고회사들에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 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정조치는 한화그룹의 점유율이 50%가 넘는 10개 함정 부품 시장 중 함정 건조업체가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 시장에 적용된다.

 

공정위는 한화그룹에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하고,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3년이 지난 뒤 시장 경쟁 환경·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해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방위산업 시장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 기업결합이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하고, 4차례에 걸친 신고서 보완 요청과 복수 이해관계자·관계기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화그룹과 대우조선이 함정 부문에서 독점적이거나 유력한 사업자라 기업결합이 이뤄질 경우 경쟁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쟁점이 떠올랐다.

 

한화그룹은 통신체계, 레이더 장비, 전자광학장비, 함정항법장비, 함정전투체계 등 함정 부품 13개 시장 중 10개 시장에서 점유율 64.9~100%(최근 5년간 매출액 기준)를 차지하는 1위 사업자다.

 

대우조선 역시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24.5%를 차지하며 2위에 자리했고, 잠수함 시장에서는 97.8%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의 함정 입찰 평가 기준은 기술능력평가 80%, 가격 평가 20%로 구분되는데, 미세한 점수 차이로 낙찰자가 선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소한 차별적 정보 제공만으로도 결정이 뒤바뀔 수 있다.

 

지난 2020년 방사청이 발주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당시 HD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보다 0.0565점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반대로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을 통해 경쟁사들의 함정 부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가 쉬워진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공정위는 방사청이 유일한 수요자라 방사청을 통한 감시·제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사청이 직접 함정 부품을 구매하는 관급이 아닌 함정업체가 함정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의 경우 방사청이 적극적·실시간으로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향후 방위산업과 같이 국가기관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 대해서도 입찰 과정 등 규제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경쟁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심사를 충실하게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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