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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6년동안 996여억 원 은닉공유재산 발굴

은닉공유재산 발굴 선도 지자체 입증
행정안전부,"공유재산 발굴 및 실태조사 중요성" 강조

 

남양주시가 지난 6년동안 발굴한 은닉공유재산이 302필지, 23만1599㎡ 시가 996여억 원에 이른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화도읍 녹촌리 103-10 등 8필지의 도로 683㎡를 민사소송을 통해 시로 귀속시킨 것을 비롯해 주택건설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사업 완료후에도 시로 귀속되지 않고 은닉되어 있던 공유재산을 꾸준히 발굴해 오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도 시가로 무려 640여 억원에 이르는 도로부지 259필지 14만2243㎡를 시로 귀속시켰으며 소유권 확보를 추진중인 것도 30필지 4만8429㎡나 된다.

 

시가 이처럼 공유재산발굴 실적이 좋은 것은 재산관리팀에 권태준 팀장과 같은 사명감과 전문성이 있는 토지관리 전문직 직원들의 꾸준한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

 

권 팀장이 은닉된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찾게 된 계기는 공익사업과 각종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편입되어 기부채납하기로 했거나 토지보상을 완료했음에도 오랜 기간 시로 소유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있던 숨겨진 재산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부터다.

 

권 팀장은 "공유재산은 무엇보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는 자산으로 이익과 손실이 결국 우리 남양주시민들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드론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방법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공유재산 제도발전 세미나’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기술시연회를 갖는 등 이들의 공유재산발굴 능력은 일찍부터 인정을 받아왔다.

 

지난 2020년 4월 23일에는 지방재정발전 유공(공유재산분야)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남양주시가 은닉공유재산 발굴 선도 지자체이며 롤 모델임을 입증한 것이다.

 

 

시는 공유재산시스템, 지적문서관리시스템, 공간정보플랫폼, 기록관리시스템, 인허가의사결정시스템, UPIS 등을 운용하며 빅데이터와 드론을 효율적으로 활용·분석해 공유재산을 발굴해 왔다.

 

정창기 행정안전부 공유재산관리팀 사무관은 “행안부에서도 매년 지자체에 공유재산실태조사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내고 있으며, 발굴 독려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행사도 하고 있다”고 공유재산 발굴 및 실태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관계자들은 "담당자들의 사명감과 열정, 의지가 중요하다. 현업을 하면서 전담 인력도 없고 메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담당자들이 은닉 재산을 발굴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체계적인 연구나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ˑ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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