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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노후기반시설 안전관리' 포함 정부 건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시 다리 등 노후 기반시설도 안전관리”

 

경기도는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기반시설 안전 점검·관리 등의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지난 3월 24일 정부에서 마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송언석 국회의원(국힘·경북김천)을 통해 입법 발의된 데 따른 것이다.

 

특별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촉진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국가 등의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근거를 특별법에 담도록 했다.

 

도는 기존 특별법(안)이 아파트 정비 위주로 맞춰져 있어 다리 등 노후 기반시설도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윤성진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최근 분당의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1기 신도시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정부에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5일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30년 전 준공된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붕괴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민주·인천남동갑)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0년 이상 노후교량은 전체 교량의 절반 수준인 3715개에 달하는데 도는 563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윤 단장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특별법이 신속 제정돼 체계적인 재정비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말까지 정자교와 같이 시·군이 관리하는 C등급 이하 교량을 비롯해 도내 주요 도로구조물, 건설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긴급 점검하도록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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