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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시티타워 소송 번질 조짐…설계도 확보 관건

“협약 해지하더라도 설계도는 주기로 돼 있어”
올 하반기 타워부 시공사 입찰 예정

 

십수년간 지지부진한 청라시티타워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가 사업 시행자에 해지통보를 할 예정인데 소송전으로 번질 조짐이 보인다.

 

이럴 경우 설계도 확보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다시 사업이 미궁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1일 LH에 따르면 내부 승인을 거치는 대로 이번주 중 청라시티타워㈜(한양·보성산업·타워에스크로우)에 해지 통보를 할 예정이다.

 

LH는 청라시티타워㈜와 사업 협약을 할 당시 설계 비용을 지불했고,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설계도를 넘기겠다는 내용이 협약에 들어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설계도를 이미 갖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청라시티타워㈜가 사업 해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걸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설계도를 사용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또 LH가 청라시티타워㈜ 측에 요구할 사업비 손해배상과 이행보증금 반환 절차도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LH는 청라시티타워㈜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도 지연될 전망이다.

 

청라시티타워는 지하 2층, 지상 30층, 높이 448m 규모로 추진됐지만 LH와 기존 사업자 간 공사비 증액에 대한 이견으로 십수년간 지지부진했었다.

 

LH는 큰 틀에서 합의한 분담률 66 대 34에 맞춰 사업비 5600억 원을 분담하자고 했다. 청라시티타워㈜(한양·보성산업·타워에스크로우)는 분담률이 아닌 당초에 정한 220억 원만 부담하겠다고 했다.

 

이에 LH는 분담률 협의는 타워부 공사를 시작한 뒤 하고 우선 최대보증금액(GMP)계약을 진행하자고 했다. 그러자 청라시티타워㈜는 분담률 협의 없인 GMP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LH는 기존 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 청라시티타워(주)와 사업협약 해지 절차를 밟았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LH에 청라시티타워를 지어만 준다면 그 뒤 운영은 경제청이 맡겠다고 제안했다.

 

지난달 11일 열린 LH와 인천경제청, 청라 주민 등이 참여하는 청라시티타워 민·관·정 태스크포스(TF) 제4차 회의에서 LH는 타워부 시공사 선정을 올 하반기 중으로 입찰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는데,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LH 관계자는 “소송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자세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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