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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화분 3개 중 1개서 잔류농약…경기도, 기준 제정 건의

국내 유통 벌화분 53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18건서 클로르펜빈포스 등 14종 잔류농약 검출
“벌화분 관리 미흡, 잔류농약 기준 설정 필요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유통될 벌화분 53건 대상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결과 18건(검출률 34%)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중소형 마트 및 온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국내산 벌화분 45건과 수입산 벌화분 8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오염도를 검사했다.

 

그 결과 국내산 제품의 잔류농약 검출률은 31%(14건), 수입산 제품의 검출률은 50%(4건)으로 나타났다. 검출량은 최소 16.2 ug/kg에서 최대 375.4 ug/kg으로 조사됐다.

 

성분별로 클로피리포스(Chlorpyrifos), 플루아지남(Fluazinam) 등 14종, 종류별로는 ▲살충제(10건) ▲살균제(7건) ▲제초제(7건) ▲농약협력제(1건) 등이 검출됐다.

 

특히 국내 식용작물 전체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인 클로르펜빈포스(Chlorfenvinphos)도 수입산 벌화분 8건 중 3건에서 검출됐다.

 

도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식품은 설정된 잔류농약 기준에 따라 농약이 검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반면 벌화분은 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다.

 

이에 연구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하고 벌화분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 제정 및 관리를 건의했다.

 

연구원 관게자는 “식용농산물에만 국한된 농약 규제만으로는 벌화분의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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