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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단체,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적극 환영”

지난달 27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숙련된 간호인력 전문적 간호서비스 기대

 

간호사 단체들이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한 목소리로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3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이 통과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협회 소속 간호사 단체들은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호흥했다.

 

보험심사간호사회는 “간호인력이 지역사회 공동체 건강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건강보험재정을 아낄 수 있게 됐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이 건강한 삶을 더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간호사회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건강교육과 생활습관개선 등 지역사회에서도 요구되고 있는 간호돌봄 수요에 대해 간호인력이 적극적으로 나서 간호돌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며 환영했다.

 

가정간호사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의 간호인력은 더 나은 근무환경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숙련된 간호인력 양성으로 집중적, 전문적 간호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도 보건교사회와 정신간호사회 등 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간호법에 대해 척극 찬성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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