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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국인 전용 클럽 마약 투여자 무더기 검거

내국인 업주 베트남 국적 종업원 등 10명
기동대‧특공대 등 경찰력 130여 명 동원

 

경찰이 외국인 전용 클럽을 단속해 마약을 투약한 내외국인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오산경찰서는 40대 A씨 등 한국인 2명과 베트남인 8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일과 이날 새벽 사이 시흥시 정왕동의 한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클럽 업주이고, 베트남인 3명은 종업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람들이 모여 마약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오산서를 비롯해 시흥서, 안산단원서, 안산상록서, 화성서부서 등 인근 5개 경찰서와 기동대, 특공대 등 130여 명을 투입해 전날 오후 11시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당시 클럽에 있던 70여 명의 출입을 통제한 뒤 소변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양성 반응이 나온 A씨 등 10명과 이들의 마약 투약을 알고도 방조한 베트남인 종업원 3명을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현장에서 발견한 엑스터시 9정은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클럽이라는 한 공간에서 다수가 마약을 투약한 사건”이라며 “업주 A씨에 대해서 투약 혐의와 마약류 관리법상 장소제공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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