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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잠 못드는 ‘빛공해’ 사전예방 추진…2027년까지 빛방사 30% 목표

LED 교체 통해 소나무 37만주 맞먹는 온실가스 1665톤CO2eq 감축 예정

인천시가 빛공해 없애기에 본격 나선다. 과도한 조명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빛공해 예방을 위한 옥외조명 사전 심의제를 도입한다.

 

시는 오는 2027년까지 인천지역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을 30% 이내로 줄이고, 온실가스 1665톤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최근 내놓은 ‘빛공해 방지 및 관리 계획안’을 통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단계별 추진전략 세부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체 예산은 8억 7000만 원이다.

 

빛방사허용기준은 조명이 사람과 식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정한 기준이다.

 

인천의 전체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은 45.9%로, 공간조명(29.2%)만 환경부 관리 기준(30%) 내이고, 광고조명(49.3%)과 장식조명(59.8%)은 기준치를 크게 뛰어넘는 상태다.

 

인천의 빛공해 관련 민원은 지난 2018년 140건, 2019년 208건, 2020년 286건, 2021년 328건 등으로 4년 만에 2.3배 늘었다. 전체 민원 중 광고조명(53.3%)과 공간조명(19.8%)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구별로는 남동구 307건, 부평구 240건, 서구 149건 순으로 민원이 많았으며, 유동인구가 많고 상가 등이 다수 분포한 지역에 민원이 몰렸다. 특히 광고조명 민원은 남동구(227건), 공간조명 민원은 부평구(111건)에서 가장 많았다.

 

시는 아직 LED로 교체되지 않은 가로등 등 공간조명 6만 6802개 중 2004개를 LED로 바꿀 계획이다. 또 간판 등 광고조명 3만 8541개 중 1156개를 LED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5년간 1665톤CO2eq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소나무 37만주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동일하다.

 

빛공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옥외조명 사전 심의제도 도입한다.

 

현재 빛공해방지법에 따른 관리 체계는 조명이 설치된 이후 빛방사허용기준을 규제하게 돼 있다. 허가 당시 별도의 기준치 확인 과정이 없는 상태다.

 

시는 옥외조명 사전 심의제도를 통해 공사 단계에서 빛공해 기준을 추가, 담당 공무원을 통해 설치현황을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장식조명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 자료를 받아 빛공해 여부를 사전에 심의한다.

 

또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중심상업지구와 산업단지를 올해부터 포함한다. 인천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468.281㎢이며, 공항지구와 관광특구, 무의도, 작약도, 세어도 등 70.42㎢는 유예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LED 비율이 낮은 광고조명과 장식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이 높은 상황”이라며 “민원이 많은 지역 위주로 조명을 교체하고, 사전 심의제를 통해 향후 발생할 빛공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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