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민주‧화성5)이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책임지는 상품이다.
해당 보험에 가입된 임차인은 계약 기간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HUG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아 ‘전세금 피해’를 피할 수 있다.
앞서 화성 동탄신도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144건이며, 피해 규모는 170억 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도민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전세금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할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증료 지원범위 ▲지원 대상 ▲신청‧지원 절차 ▲지원제외 대상 ▲환수절차 ▲교육‧홍보 등 실질적 지원 체계를 담았다.
김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현재 알려진 전세사기 외에 잠재적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