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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차인 대상 ‘전세보증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조례 추진

김태형 의원 대표 발의, 입법예고 신청…전세금 피해 막는 ‘안전장치’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민주‧화성5)이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책임지는 상품이다.

 

해당 보험에 가입된 임차인은 계약 기간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HUG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아 ‘전세금 피해’를 피할 수 있다. 

 

앞서 화성 동탄신도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144건이며, 피해 규모는 170억 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도민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전세금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할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증료 지원범위 ▲지원 대상 ▲신청‧지원 절차 ▲지원제외 대상 ▲환수절차 ▲교육‧홍보 등 실질적 지원 체계를 담았다.

 

김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현재 알려진 전세사기 외에 잠재적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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