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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기방송 재허가 의혹’ 수원시청 강제수사 진행

수원시 방송국 부지 용도변경 과정 적절성 확인
방통위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업무기록 등 확보

 

검찰이 경기방송 재허가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10일 수원시청 언론담당관,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과 총 3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경기방송 폐업 이후 수원시가 방송국 부지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 재허가 관련 업무기록인 담긴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2019년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관련 업무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997년 개국한 경기방송은 2019년 방통위로부터 지역 청취자 청취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유효기간 4년의 조건부 재허가 승인을 받았다.

 

이듬해 3월 경기방송 이사회는 방송 사업을 접기로 했다.

 

앞서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해 10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상임위원, 실무자 2명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경기방송은 2019년 재허가 심사 당시 객관적 평가에서는 8위를 차지했지만, 심사위원의 개인 의견이 반영되는 주관적 평가에서는 146위로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다.

 

때문에 방통위 관계자들이 2019년 경기방송 사업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평가 점수 조작, 특정 임원 퇴사 강요, 주주권리 행사 방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위법 행위를 했다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경기방송 모 기자의 공격적인 질문 태도가 이러한 조건부 재허가 승인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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