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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남양주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여전’

운전자들 인식 개선 및 단속 강화 시급…위반 차량 적극 신고 '당부'
골든타임 지연돼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소화전 주변에는 주정차가 금지 되어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불법주정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불법주정차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와 구리시, 소방서 등에 따르면, 화재 현장에서 소화전은 초기 진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 시설이지만,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골든타임 확보가 지연돼 대형참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때문에, 소방차에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설치해 놓은 소화전 주변 5m이내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소화전은 화재 진압은 물론, 가뭄, 전염병 등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방역과 긴급 대응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각 광역 및 지자체에서는 매년 사업비를 책정해 소화전을 신설하거나, 보수·유지하고 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이처럼 화재 진압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일부 몰상식한 운전자들이 여전히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불법주정차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과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남양주시의 경우, 소화전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건수가 2023년 하반기 6개월동안 1268건, 2024년 1년 동안 1795건, 올해는 8월 12일 현재 1092건에 이른다.

 

구리시도 2023년 1394건, 2024년 1243건, 올해는 8월 13일 현재 865건에 이른다. 일선 지자체와 소방서, 경기도에서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계도, 단속, 감사 등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양 시는 단속된 건에 대해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1만 원을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자체와 소방관계자들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구역에서는 절대 주정차하지 말아야 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한 작은 관심과 행동이 큰 재난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주시에는 1239개의 소화전이, 구리시에는 377개의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으며, 남양주시는 올해에도 총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40개소에 소화전을 설치할 계획이며, 구리시도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10개소에 지상식 소화전을 설치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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