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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권역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법 대표발의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중요성↑
박 “개정안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 밀착 지원하게 될 것” 기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회의원(국힘·비례)이 권역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사회적기업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민에게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회적기업 관련법은 1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인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전국 권역별로 설치·운영하고,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개정안에는 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법률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 감독·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관련 법은 10년째 개정되지 않아 사회서비스의 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께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저출산·고령화 등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보다 밀착지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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