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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노후 도시철도, 차량에서 시설 교체로 정부 지원 확대해야”

도시철도운영자에 적용되는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김민철 개정안, 정부 특별회계 통해 재정 지원 하도록 매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민주‧의정부을)은 10일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을 정부 특별회계로 지원하고, 노후화된 도시철도 시설 교체도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 중인 도시철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운임을 감면하는 국가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적용을 받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달리 도시철도법에는 법정 무임승차 관련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오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전망됨에 따라 계속된 도시철도 무임승차 운임 감면에 따른 손실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도시철도운영자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국가 정책이자 공익목적으로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등에 대해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 재원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지원하게 해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노후화된 도시철도 차량 교체로 한정돼 있던 정부 지원을 노후화된 도시철도 ‘시설 교체’까지 확대해 오래된 도시철도 시설의 원활한 유지보수와 교체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민철 의원은 “법정 무임승차라는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철도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 특별회계 매칭으로 지원가능하게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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