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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 우회전 차량 추돌해 사망하는 사건 연달아 발생

수원 어린이보호구역서 시내버스 초등학생 치여
안양 만안구 이면도로서 화물차와 자전거 추돌

 

경기도에서 우회전하던 차량과 추돌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연달아 일어났다.

 

10일 오후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내버스가 우회전 하다 초등핵생을 차로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A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현장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었으며 시내버스 운전자 B씨는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길을 건널 당시에는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이 각각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B씨를 형사 입건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가 바뀐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시내버스에서 블랙박스를 확보해 영상을 분석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안양시 만안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우회전 하던 화물트럭에 자전거를 타던 C씨가 추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트럭 운전자 D씨는 C씨가 범퍼 아래에 깔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약 1㎞가량을 더 운전하다가 옆 차선에 있던 다른 차량 운전자가 알려준 뒤에야 사고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D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D씨는 우회전에 앞서 일시 정지 의무를 지켰으나 다시 출발할 때 C씨를 못 봤다고 진술했다.

 

해당 도로에는 횡단보도와 우회전 신호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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