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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5개소 적발

청소년 출입 룸카페 5개소 검찰 송치
현장수사서 출입 청소년 16명 확인
청소년보호법 위반, 2년 이하 징역 등

 

밀실 형태 룸카페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주 9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사전 점검을 거쳐 올해 2~3월 도내 룸카페 22개소를 집중수사했다.

 

수사 결과 ▲적발 5개소 ▲폐업 7개소 ▲미영업 2개소 ▲시설 공사 중 1개소 ▲위반 없음 7개소로 나타났다.

 

적발 업소 외 룸카페들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5개소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음료, 다과 등을 제공하며 매트, 담요, 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을 오전 11시~오후 11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업소는 유흥업소 등이 밀집하고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 타 지역 거주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웠다. 도가 룸카페 5개소 현장 수사에서 출입을 확인한 청소년만 16명이었다.

 

A업소는 ‘카페’라는 간판으로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후 밀실을 운영하며 청소년 8명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아 적발됐다.

 

적발 당시 출입 청소년 8명은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들로, 모두 동년배 이성 청소년 커플끼리 입실했다.

 

B업소와 C업소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카페로 운영하면서 밀실을 운영했다.

 

이들 업소는 고등학생 여자 청소년 1명이 성인 남자와 입실했고 역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 청소년들은 “출입 당시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안내하지 않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라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한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고용 제한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광덕 특사경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룸카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밀실을 운영하며 사실상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불법 운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소년의 탈선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룸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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