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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행안위, 발전소 즐비 서구에 지역자원시설세 혜택 ‘보류’

11일 상임위서 개정조례안 보류…6월 재차 논의 예정

 

발전소를 떠안고서도 지역자원시설세 혜택은 못 보던 서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안(경기신문 2023년 4월 20일 1면)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이순학 의원(민주·서구5)이 대표발의한 ‘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을 보류했다.

 

조례안에 반대를 표한 신영희(국힘·옹진군) 의원은 “화력발전소 피해가 가장 심각한 옹진군 영흥면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자원시설세의 효율적인 분배와 함께 일반회계의 전입금 확보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구는 화력발전소 4곳을 갖고 있지만 지방재정법상 지역자원시설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서구 발전소에서 나온 지역자원시설세 75억여 원 중 서구에 돌아간 돈은 한푼도 없고, 전부 원도심특별회계로 들어갔다.

 

반면 옹진군은 영흥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 79억여 원 중 올해 54억여 원을 교부받고, 추가로 원도심특별회계에서 80억 원의 사업비를 받는다.

 

특히 내년부터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h당 0.6원으로 두 배 올라 옹진군에 교부되는 금액도 늘어난다.

 

이번 조례안은 원도심특별회계에서라도 서구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기존 원도심특별회계의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석탄·LNG’를 포함하는 주변 지역으로 확대 정의했다.

 

하지만 행안위에서 보류 의견을 내면서 조례안에 대한 논의는 6월에나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이순학 의원은 “서구 지역은 십 수년간 인천 화력발전소의 50% 정도를 감당해 왔지만, 지역자원시설세 덕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주변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입어온 곳”이라며 “행안위의 의견을 수렴 후 위원들과 논의해 오는 6월 조례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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