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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월부터 코로나 격리 5일 권고 전환…병원·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

일상적 감염관리체계 전환 후 1단계 대응

 

오는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되는 등 관련 규제가 풀린다.

 

인천시는 코로나19와 관련, 오는 6월 1일부터 일상적 감염관리체계로 전환하고 1단계 대응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1단계는 코로나19 대응을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운영하되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격리 기간이 5일 권고로 바뀐다.

 

의료기관·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이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2·3단계 대응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단계(감염병 등급 2→4등급 조정)에서는 방역대책반이 중심이 돼 지정의료기관이 아닌 일반의료기관 전체에서 진료 가능하며, 선별진료소 운영도 종료한다.

 

3단계(상시적 감염병 관리단계 전환)에서는 감염취약시설 관리 강화, 고위험군 예방접종 등에 집중한다.

 

시 관계자는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은 해제됐지만 인천은 공항·항만이 있는 관문 도시로 신종 감염병 유입 위험이 높아 대응 대비가 중요하다”며 “단계별 대응 방안을 통해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대응해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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