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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회의원-주한미군 주둔지역 기업대상, 세제감면 5년 연장 촉구

-세금 감면 기한 연장 ‘조세특례 제한법’ 대표발의
-주한미군 주둔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연장 필요

 

정성호 국회의원(양주시, 국방위원회)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역과 주변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연장을 촉구했다.

 

이에 정성호 의원은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조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과거 2018년에 정성호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0여 년간 분단을 이유로 희생해 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에 따라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법률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과세특례 기한은 5년 더 연장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을 연장하면 실질적 혜택을 받는 기업이 생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두관, 김병욱, 김병주, 김성주, 김성환, 김정호, 박상혁, 서동용, 송기헌, 윤후덕, 이동주, 이용선, 임종성, 조오섭, 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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