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이하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연장이 추진된다.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국회의원(민주‧양주)은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의 경우 조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2018년 정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난 60여 년간 분단을 이유로 희생해 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을 추진했다.
이 법률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어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법률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과세특례 기한은 5년 더 연장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성호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을 연장하면 실질적 혜택을 받는 기업이 생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두관, 김병욱, 김병주, 김성주, 김성환, 김정호, 박상혁, 서동용, 송기헌, 윤후덕, 이동주, 이용선, 임종성, 조오섭, 주철현 등 총 16명이 공동발의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