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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與 “불가피” vs 野 “거부권 대통령”

尹, 취임 1년 새 양곡법 이은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與 “野, 총선 앞두고 46만 간호사 표심 노린 정치적 셈법”
野 “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무능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도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에 좌초, 이에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간호법 거부권에 대해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고 옹호했다.

 

장 대변인은 야권을 향해 “오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치기 해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고, 극단적 갈등의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떠넘기겠다는 정치적 셈법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간호사 처우법’ 제정이라는 대안을 바탕으로 끝까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다.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 체계를 위하는 ‘위선’이자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취임 1년 만에 전 대통령 박근혜 씨와 같은 거부권 행사의 수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미 노골적으로 거부권을 예고하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까지 하면 ‘이명박근혜’ 정부의 10년 동안 거부권 수도 집권 전반기에 넘어설 상황”이라며 “가히 거부권 대통령이라 할 만하다”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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