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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가납공영주차장, 6월1일부터 화물 주차 유료

-주차이용대상 2.5톤 이상 화물차

 

양주시 광적면 가납 공영주차장이 6월 1일부터 화물 주차면을 유료로 운영한다.

 

광적면 가납리 709-38번지에 소재한 가납공영주차장은 이번 유료화 조치로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위험과 주차난이 해소되어 건전한 주차질서가 마련될 전망이다.

 

앞서 시는 화물 주차면 유료화 운영 관리를 위해 지난 4월 양주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광적가납 공영주차장은 화물 31면, 일반 15면, 장애인 2면, 전기 1면 등 총 49면으로 조성돼 있으며 화물 주차면에 한해 유료화로 전환한다.

 

이외 일반 주차면 등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무료로 개방한다.

 

유료화된 화물 주차면 이용대상은 2.5톤 이상 화물차 소유자 중 양주시 거주자로 월별 정기요금은 2.5톤 이상 5톤 미만 12만 원, 5톤 이상은 18만 원이다.

 

한편, 광적가납 공영주차장 정기권 신청은 양주도시공사 통합주차관제센터로 신청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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