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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무죄에도 ‘의원직 상실’…“앞으로도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

21대 총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회계담당자 벌금 1000만 원 확정으로 김선교 의원직 무효처리
김선교 “제 인생 관통하는 단어는 ‘도전’…행보에 변화 없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18일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 원형을 확정하고, 김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시 당선을 무효’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금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며 “저는 무죄로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여주‧양평 주민들을 향해 “하지만 여주‧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범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양평군의 말단 공직을 시작으로 세 번의 양평군수와 여주·양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도전’”이라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11개월 앞두고 의원직을 상실했음에도 “앞으로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김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여주·양평 현안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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