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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수상안전 자격 취득 교육한다

(사)대한안전연합과 교육 검정 공동협력 업무 협약 체결

 

남양주 별내커뮤니티센터 수영장에서도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취득할 수 있다. 

 

남양주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황경호)는 지난 18일 (사)대한안전연합과 수상안전 자격 취득 교육 검정 공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앞으로 년간 2회,상·하반기에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수탁 운영 중인 별내커뮤니티센터 수영장에서 (사)대한안전연합 강사로 부터 이론 8시간,실기 8시간 총 16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검정을 통과하면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교육 및 검정비(자격증 포함)는 25만원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수상안전 자격 취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 제반 사항 공유 ▲관련법 개정사항 등 수상안전 교육 및 안전 매뉴얼 상호 활용 ▲우수 인력 양성 및 지원 ▲남양주 시민에 대한 수상안전 분야 자격증 취득 교육(이론,실기) 및 검정 등 상호 기관의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을 담고 있다.

 

남양주도시공사 황경호 사장 직무대행은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수상안전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통한 안전관리 및 의식을 강화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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