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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산림 노후 헬기 금지법’ 대표발의

20년 넘은 산림 노후 헬기 추락사고 빈번
산림 헬기 기령 정해 노후헬기 사고 방지

 

노후된 산림 헬기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산림 헬기 운행 연한 제한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국회의원(민주‧부천을)은 노후화된 산림 헬기의 운항을 제한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 항공기에 관한 운행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다수의 노후 산림 항공기가 계속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가장 오래된 헬기는 1988년에 도입된 것으로, 지금까지 35년간 운행되고 있어 헬기 탑승자와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3년간 산림 항공기의 사고(임차 포함) 현황을 살펴보면 총 4대의 추락 사고 중 3대의 헬기 기령이 4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림 헬기의 연한을 제한해 노후헬기의 운행 및 노후로 인한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설 의원은 “지금까지 국민의 안전 개선을 위해 많은 법안을 발의했다. 앞으로도 꾸준히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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