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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여야합의 소위 통과…25일 본회의 의결

제정안,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 10년간 무이자 대출
HUG 전담 조직 구성해 경‧공매 대행 수수료 70% 지원
피해자 신용회복지원…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가능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이 4번의 불발 끝에 22일 여야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이 골자다.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보증금 요건은 최대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했다. 신탁사기도 금융 지원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 대상의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현행법에는 피해자들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연체 정보가 등록돼 신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 불가하다.

 

그러나 해당법 통과 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연체정보 등록을 20년간 유예할 수 있다.

 

피해자들을 긴급복지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월 162만 원의 주거지원(4인 가족 기준)‧월 66만 원 등의 생계지원도 이뤄진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들의 소식이 알려지며 조속한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이에 국토위는 이달 1‧3‧15‧16일 네 차례의 회의를 열고 머리를 맞댔으나,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주장한 야당과 세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정부‧여당의 의견이 부딪치며 지연됐다.

 

이후 야당은 최우선변제 제도를 확대 적용해 피해자가 일부 보증금이라도 보존할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 제도 조정안’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은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절충안을 내놨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그러나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맹성규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은 이날 합의안에도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며 “그래서 6개월마다 모니터링해 정부가 상임위에 보고하고 필요하면 보완 입법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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