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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민간임대 꼼수분양 관행으로 자리 잡은 ‘매매예약금’ 막아야”

국회 국토위 김민철, 국토부 제도 개선 촉구 이어 개정안 발의
불공정한 관행 개선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 취지

 

민간 임대 아파트 시장에서 꼼수분양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매매예약금’을 사전방지해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민주‧의정부을)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일부 장기 민간 임대아파트에서 현행 법령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관행’ 명목하에 수천만 원~수억여 원에 이르는 매매예약금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매매예약금을 윧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예약 여부에 따라 임차인들의 계약조건과 주거환경에 차별을 두는 등 각종 불공정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이 같은 관행의 가장 큰 문제는 거액의 매매예약금이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임대보증금과 달리 우선변제 등의 임차인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김민철 의원은 개정안에 건설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장래의 매매를 위한 매매예약금 명목 등의 금전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각종 세제 혜택 등 공적 지원을 받는 민간건설임대 주택이 사실상 꼼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막아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적 기능도 다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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