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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만장일치 통과…1원도 신고

제21대 현역 국회의원들도 대상…25일 본회의 처리 예정
‘김남국 코인사태’ 후 여야 가상자산 신고·등록 법안 발의

 

‘김남국 코인사태’로 추진하게 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를 위해 여야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예정이며,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를 앞두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단돈 1원의 가상자산이라도 취득‧보유 시 전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 핵심이다. 주식, 채권 등의 자산 등록기준이 1000만 원인 것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특례조항을 통해 해당 법안을 현역 의원들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다.

 

제21대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이달 30일까지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하거나 매매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전재수 정개특위 소위원회 위원장은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워낙 크고 해서 다른 자산과 별도로 단돈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취득,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데 이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거래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 모두 가상자산 신고·등록 법안을 발의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단 하나라도 가상자산이 있으면 다 등록하겠다는 부분은 국회 내에서 속도를 높이고 선량한 투자자들의 노력을 착취하거나 가로채려는 일체의 시도를 막아나가겠다는 국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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