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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5일 본회의서 ‘전세사기특별법’ 처리…가상자산 법안도

앞서 국회 국토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합의 통과

 

여야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과 관련된 공직자 윤리법‧국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국회의원 가상자산 재산 공개 의무 등록(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자산 명시(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

 

윤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25일 본회의 때 여야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공직자 윤리법도 가급적 빨리 협의해 25일에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5차례 소위에서 진지한 협상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관련 질문에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이 판단해 적절하게 조치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앞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관련기사=‘전세사기 특별법’ 여야합의 소위 통과…25일 본회의 의결)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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