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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빌라’ 이용해 49명에 100억 가로챈 일당 검거

수도권 일대서 깡통빌라 100채 굴려
위조 전세계약서로 대부업체 돈도 49억 가로채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씨(49)와 일당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과 경기도 오산시 일대 깡통빌라 100여 채를 사들여 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깡통빌라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선 상태로 경매에 넘어간 빌라를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만 49명에 피해액은 100억 원에 이른다.

 

또 월세가 대출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대부업체 두 곳에서 49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바지임대업자 B씨(62)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별다른 경제활동이 없는 B씨가 수도권에만 100채 넘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범죄단체 조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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