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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시장, 환경부장관에 상수원 규제 개선 등 적극 요청

수십년 고통받는 주민위해 규제 개선 건의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요청
하수처리장 확충 위한 국비 지원도 건의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3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상수원보호구역 개선과 하수처리 시설 증설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시설 확충 등 현안에 대해 중앙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주 시장은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개선과, 공장설립승인지역 업종을 확대해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도모해 줄 것, 그리고 특별대책지역 내 계류장 증설 허용 등을 집중 건의했다.

 

또, 3기 신도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가장 먼저 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이 필요한 만큼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고, 이어서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의 용도 변경 비율 확대와 용도변경이나 증축 면적의 합리화, 상수원 보호구역 내 어로행위 보상 추진 등에 대한 규제 개선 사항도 논의했다.

 

주 시장은 이밖에도 수도법상 중첩 규제를 받는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해소 등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공해 제조업 등 4차 산업 관련 신산업 입주 허용과 6개월 거주 제한 요건의 예외 적용도 필요하다며 건의했다.

 

아울러 특별대책지역 내 계류장에 대해서는 기존에 허가된 팔당호 수상레저 계류장이 협소하다는 점도 언급하며, 안전상 최소 면적이라도 일부 증설이 필요하며, 기존 허가 사업장에 대한 진입로와 주차장 확보를 위해 하천 단순 점용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75년 지정된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약 55배 크기인 158.8㎢로, 전체 면적의 약 26%인 42.4㎢가 조안면 행정구역에 해당한다.

 

주 시장은 지난 해 취임 후 가장 먼저 조안면을 방문해 강력한 중첩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기본권 회복과 복지 증진 등을 이뤄낼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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