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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구제 범위‧대상 확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金 “특별법 제정 후에도 보완 입법 최선 다할 것”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는 선순위 근저당‧갱신계약으로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에 대해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으며 ▲금리 1.2~2.1% ▲대출한도 2억 4000만 원의 저리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피해자 대상도 확대됐다.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했으나 면적 요건을 없앴다. 보증금도 최대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피해자를 위해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경·공매 절차 대행‧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다만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면밀히 검토해 법률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김희국 국토위원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면 언제든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긴급 주거지원이나 장기저리대출을 상담해 주겠다며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 금융기관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중 하나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38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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