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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출소자 갱성시설 설치 시 주민수렴 의무화’ 개정안 대표발의

주민공청화‧범죄예방교육‧방범시설 확충 및 주민안전강화 활동 의무화
김승원 “갱생시설 설치 시 충분한 협의와 범죄예방 정책 강화 기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민주‧수원갑)이 출소자 갱생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갱생보호사업 허가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 주민 대상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방범시설 확충‧주민안전강화 활동 등의 조치를 취한다.

 

현행법은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에 따라 법무부 허가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갱생보호사업 허가 시 사업범위와 허가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갱생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만큼 인근 주민들은 출소자에 의한 범죄 발생을 우려해 지속적인 시설 이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파주의 한 마을에 갱생시설이 설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빗발친 사례도 있다.

 

김 의원은 “흉악범죄자들의 출소로 갱생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갱생시설 설치 시 충분한 협의와 범죄예방 정책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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