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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시 건의”…제3호 대통령거부권 가시화

“부작용‧폐해 뻔한 법안 강행…입법독주 책임 野 돌아갈 것”
해당법안 법사위 심사 중 환노위서 처리…권한쟁의심판 검토

 

국민의힘이 본회의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대통령거부권)을 직접 언급한 데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제3호 거부권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던 노란봉투법을 전날(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강행처리한 점을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다”며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이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물론 경제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고 국민 반대 여론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민주노총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입법 폭주를 반복한 것”이라고 맹폭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경제 파괴 법안’으로 규정하며 “기업의 유일한 방어권인 손해보상 소송까지 막아 사실상 민노총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사관계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까지 망가지게 돼 기업의 국내투자 기피와 해외탈출 러시를 불러와 국민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처럼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행태”라며 “입법독주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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