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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전세 사기 피해상담소' 운영

1청사·2청사에 마련,법률·금융 상담 병행
임차인,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도 실시

 

남양주시는 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1청사 주택과와 2청사 부동산관리과 등 2곳에 피해상담소를 마련해 운영하는데, 전세 사기 피해상담소 운영하는데 무료법률 상담을 통해 법률과 금융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긴급 복지가 필요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복지정책과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와 연계한 상담 체계를 마련했으며,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청 징수과 및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세무 창구에서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배너에 접속해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깡통전세' 유형과 예방법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공인 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세 사기 관련 피해를 예방해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에서 운영하는 전세 사기 피해상담소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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