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가 지난 1일 제326차 1차 정레회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1차’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안건은 구리시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리시의회는 두가지 사업이 시 재정 사업이 아닌 위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열악한 시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당시 보류에 찬성하는 측은 “갈매동 복합커뮤니티 건립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방식을 재정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위탁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후에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측은 ”갈매동에는 주민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주민 편익을 고려해 조속히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표결 끝에 찬성 4표, 반대 2표, 무료 2표로 보류됐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의원은 "별내선 개통을 위한 사업분담금과 운영비 400억 원, 위탁개발 사업에 따른 상환금 100억 원 등 약 500억 원 예산이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간다"며 위탁개발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재정자립도 20%대의 열악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탁개발 방식이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임대수입과 추가재원 확보를 통한 조기 상환시 매년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줄일 수 있어 위탁개발은 열악한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보류 결정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위탁개발이 완료된 사업과 예정사업은 서로 상환주기가 달라 분산해 상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민들은 “문화·체육·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합공간 건립을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던 갈매동을 비롯한 많은 시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면서 “이번 보류 결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늦어지면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떠안게 돼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