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24.9℃
  • 서울 25.5℃
  • 흐림대전 26.8℃
  • 구름많음대구 27.2℃
  • 구름많음울산 25.6℃
  • 흐림광주 26.4℃
  • 흐림부산 25.6℃
  • 흐림고창 27.7℃
  • 흐림제주 27.9℃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6.3℃
  • 흐림강진군 26.2℃
  • 구름많음경주시 26.0℃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우려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축소’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철회 요구 심각하게 고민해야

  • 등록 2023.06.12 06:00:00
  • 13면

지난달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500미터에서 200미터로 축소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철회하라는 사단법인 화성연구회(이사장 최호운)와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회장 오덕만)의 성명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법률안은 지난 달 김영진 국회의원(수원시병, 더불어민주)이 대표 발의했다. 현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정문화재의 가치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정문화재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지정문화재가 도시지역에 위치한 경우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문화재 보호 간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해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정문화재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으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지역에서의 문화재 보호와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화성연구회는 개별 단위의 문화재, 즉 탑이나 가옥 등은 보존지역을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화성처럼 규모가 큰 세계유산의 경우 경관을 파괴하는 상황을 만들 것이 뻔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200미터 밖에 거대한 고층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개발 지상주의자들의 욕망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다수 시민의 뜻이 아니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자칫 ‘수원화성의 세계유산 등재 해제’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경기신문 9일자 7면)

 

‘200미터 축소’를 할 것이 아니라 500미터 구역 내에 예산을 과감하게 투여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주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500미터 구역내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과 이에 대한 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보존지역 범위가 좁아질수록 경관을 해친다는 우려와, 건축 규제에 개발이 막히고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해당 지역 주민과 토지주들의 불만이 충돌하고 있다. 지난 3월31일에 열린 ‘수원화성 가치 증진을 위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에서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인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수십 년째 법적, 제도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 오고 있어 보존지역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존지역 축소’엔 국민의힘 정치인도 찬성했다. 지난 1일 수원시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창성 수원갑 당협위원장도 인근 주민들은 문화재 보호 지역의 규제로 500m 내에 재개발 등이 어려워 큰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다"며 중앙당 차원의 조치를 건의했다.

 

문화재 보호와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합리적인 조화가 반드시 ‘200m 축소’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500미터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과 이에 대한 법안을 만들자는 제안도 긍정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