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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식사동 유해시설 문제 해결 위한 건설폐기물법’ 개정안 발의

산지복구명령 무시 건설폐기물업체에 행정처분 법적근거 마련
홍 “법정조치 위반 업체에 관할지자체가 손 놓고 있는 허점 보완”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산지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엉업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홍정민 국회의원(민주·고양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동법 제61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등 약 20여가지 인허가 사항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실제 인선이엔티는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일산동구 식사동 산151, 산152 등 2개의 임야를 포함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인선이엔티는 이후 ‘도시개발법’ 제19조를 적용해 산151, 산152의 임야를 모두 벌목해 위법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인선이엔티는 실시계획인가 당시 고양시가 제시한 산지전용 조건으로서의 차폐림 등의 의무 전혀 이행하지 않아 2009년 실시계획인가 폐지를 고지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산지복구명령을 장기간 묵살하고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인선이엔티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고양시는 영업정지 등의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고양시는 인선이엔티가 산지복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사유가 아니라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고양시의 미온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홍정민 의원은 건설폐기물법 제21조 5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및 환경오염 유발에 대한 시설 설치 미비를 이유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홍정민 의원은 “인선이엔티와 같이 법정조치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손 놓고 있는 현행 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조치”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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