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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발의

체계적인 양곡 관리 통해 우리 쌀 경쟁력 강화·식량안보 이바지 목적
소병훈 의원 “양곡 관리창고 현대화 관리시스템 법적근거 마련은 필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소병훈 국회의원(민주·경기 광주갑)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농협 내규상 노후 창고 규정은 없으나 정부 양곡 지침상 건축된 지 30년 이상의 창고는 노후 창고로 분류해 계약을 제한한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기준 농협 보유 양곡창고 3006동 중 83%(2486동)가 노후 창고였으며, 올해 정부 관리 양곡에 사용해 온 1636동 중 시설물 안전진단 C등급 이하를 받은 686동에 대해 농식품부 재계약이 불투명해 정부 관리 양곡의 안정적 보관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농식품부 장관의 정부 관리 양곡 보관시설 보관 실태 점검규정 마련 ▲국가 및 지자체의 보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근거 마련 ▲정부 관리 양곡 통합정보시스템 법적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각각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우리 쌀의 경쟁력 강화와 식량안보의 안정적 수호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관리창고 현대화·체계적 관리시스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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