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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조국 측 “성급한 조치·즉각 항소”

징계위, 의결 즉시 징계의결서 총장에 통고…통고 후 15일 내 징계처분
2019년 12월 31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만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하며,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

 

앞서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 은닉 교사 등을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사모펀드와 증거은닉교사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고, 조 전 장관의 딸 장학금 수수와 관련해선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서울대 징계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절차 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대 징계위가 ‘교수직 파면’을 결정하자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 회복을 위해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조 전 장관에 대한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조치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만이다.

 

조 전 장관은 2020년 1월 29일 서울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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