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 내 다양한 도시정비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민철 국회의원(민주·의정부을)은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시재정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노후 계획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지방 구도심의 경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덜해 재정비사업 추진에 역차별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현행 ‘도시재정비법’과 관련해 구도심 재정비 현장에서 제기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정부 지원 사항을 대폭 높이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등 여러 정비 사업이 진행될 때 국가로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아 원활한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방 원도심 특성 고려한 재정비촉진지구 추진 사업 종류 확대 ▲수요 높은 주거지형 사업의 경우 최소 지정 규모를 현행 50만㎡에서 10㎡으로 하향 등이 있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높이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등 허용 ▲자력 개발이 어려운 경우 LH·지방공사 등 공공 참여 확대 ▲각종 부담금 면제 근거 마련 ▲지방재정자립도를 고려한 기반 시설 설치비용의 국비 지원 한도 상향 등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의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돼 국토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