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구리시 전세 사기 사건의 발생과, 다른 일당도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는 등 지역에 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동화 의원은 "구리시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로 구속된 A씨에 의한 피해 규모가 940여 채에 달하며, 전세보증금 250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가 드러났다"면서, "이들은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였으며, 일부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과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인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구리시지회와 간담회를 개최했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법률 무료 상담 서비스’를 다시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 구리시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회에서는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 지원조례’제정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