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사진=본사DB)](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624/art_1686790809077_031de6.jpg)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제295회 1차 정례회에서 총 6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가결했다.
상임위병 심사, 가결된 조례안은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내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수상 위기상황 대처 능력향상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남양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등 6건이다.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상치 못한 재해가 발생할 때 안전하게 내부에서 탈출이 가능한 개폐 구조의 방범창 등의 범죄예방설비를 건물신축 시 설치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어,이진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와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 규정하는 내용이다.
또 ▲남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자전거 이용 시 편의증진과 사고예방,방치된 자전거를 공용자전거 운영사업, 저소득주민, 학교, 노인정 등에 기증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이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조성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건설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을 보장하며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건설사업자의 노력’ 조항을 신설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한편, 시의회는 발의된 조례안들을 6월 20일 제295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