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광주시 역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50대 B씨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졌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승객 C씨도 양 팔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그는 이천시 백사면에서 술을 마신 뒤 20㎞가량 운전하던 중 중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했고, 이 중 500여m 구간을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사고 이전에도 음주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회복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며 “A씨와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