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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음주운전’ 줄일 수 있는 대안은 ‘의무 예방 교육’

강력 처벌 근절은 ‘한계’…예방 교육 필요성 제기
피해 사례 중심 교육 구성해 음주운전 근절 성과 전망

 

#사례.1 지난달 광주 역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경찰 추적으로부터 도주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50대 택시 운전기사를 사망케 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0%였다.

 

#사례.2 지난 18일 경찰은 서울 이태원에서 술을 마신 후 부천까지 30km가량을 운전한 40대 남성 B씨와 이를 방조한 30대 여성을 입건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반 운전자 대상 의무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20년 1만 7247건에서 2021년 1만 4894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1만 50599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재범률은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 등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정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음주운전 예방교육은 음주운전 적발 운전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뿐으로 일반 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예방 교육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초기 운전면허취득자를 대상으로 ‘선행학습’ 취지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음주운전 사망사고자 가운데 20대가 22.7%, 30대 19.6%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한다면 실효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노희준 한국음주운전근절문화협회 사무총장은 “중요한 것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한다면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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