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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 소환 조사

중처법(중대시민재해) 적용 검토 위해 소환 조사
은수미 전 시장 수감 중...조사 일정 조율

 

경찰이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지난 21일 신상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사고 초기부터 거론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편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현재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만큼 빠른 소환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은 전 시장 소환 조사를 위해 계속 접촉 중이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되어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한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지보수 미흡으로 인한 사고라는 감정 결과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10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교량 점검 업체 5곳의 직원 9명을 각각 입건하는 등 총 19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은 국과수에서 받은 감정 결과와 성남시청 및 분당구청 등을 대상 압수한 수색물을 분석해 정확한 교량 붕괴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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