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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 세무조사

취득세 납세 인지 못한 누락 사례 방지
지연시,가산세 20%와 지연 가산세 추가

 

남양주시는 오는 8월까지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된 과점주주에 대해 취득세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과점주주 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소유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는 과점주주가 취득세 납세의무의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취득세가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추진됐다.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해당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 군·구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시 취득세과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신고 기한 내에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미신고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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