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서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영아의 친모에 이어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화성 영아 유기사건의 친부 A씨를 아동학대 유기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이의 친모 B씨가 지난해 1월 2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성인남녀 3명을 만나 아이를 넘긴 자리에 동석해 유기 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2021년 12월 2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딸을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게 돼 출산 8일 만에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B씨가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아이를 넘기는 데 A씨도 동석한 사실이 확인돼 방조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