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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생 신고 안 돼 소재 파악 불가능한 ‘유령 영아’ 사건들 수사 ‘총력’

도내 관련 사건 15건 중 4건 종결 11건 수사 진행 중
수사 중 사건 진행 상황 따라 추후 구체적으로 알릴 방침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 관련,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온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은 총 15건으로, 이 중 4건은 종결, 11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인 사건은 모두 경기남부경찰청이 맡고 있다.

 

기관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5건(수원 2건, 화성 1건, 오산 1건, 안성 1건), 일선 경찰서 6건(안성서 2건, 화성동탄서 2건, 수원중부서 2건)이다.

 

안성경찰서는 안성시로부터 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낳은 아기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안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

 

이 외에 안성시는 감사원으로부터 관내 또 다른 외국인 여성이 출산한 아기가 출생 신고가 안 돼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아 조사에 나섰고, 안성경찰서는 안성시의 수사 의뢰를 받는 대로 남부경찰청에 사건을 이송할 방침이다.

 

화성동탄경찰서는 2017년생 남자 아기의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기록이 없다는 감사원 통보에 따라 현장 확인을 진행했다. 확인 결과 이 가정 내에는 2017년생 남자아기는 물론 이 아기의 동생인 2018년생 남아까지 총 2명의 아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들의 친모는 가정 내 문제가 있어 부득이하게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으나 아기들은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친모를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수원시로부터 30대 외국인 여성이 2019년에 낳은 아기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 중이다. 또 내국인 20대 여성이 지난해 아기를 낳고 곧바로 베이비박스에 맡긴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5건의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현재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화성 영아 유기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11건의 사건은 진행 상황에 따라 언론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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