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급 공무원 A씨가 인천시 감사에서 중징계에 상응하는 비위 사실이 드러났는데 인천시의회로 거처를 옮기니 ‘유야무야’ 됐다. 감사원은 시와 시의회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 결과에서 문제가 될 경우 다시 인사위를 개최해야 하고, 일부 직원들이 징계 받을 수 있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해 시 감사관실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시 감사관실은 2021년 8월부터 2021년 말까지 감사를 실시했고, 552만 원이 부적정하게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를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사위를 열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일만 남겨두고 있었다. 중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강등, 경직이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일인 2022년 1월 13일 상황이 바뀐다. 이날 A씨는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인사발령이 났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징계처분권자는 시장이 아닌 시의장이 됐고, 사무처장인 A씨는 시의회 인사위원장이 됐다.
시 감사관실은 감사 결과를 시의회에 보냈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대상자이자 인사위원장인 A씨를 제외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시의회 인사위는 A씨의 비위사실을 ‘불문’으로 결정내렸다.
이후 A씨는 사무처장으로 간지 1년만에 시 산하 기관으로 인사발령이 났다. 이미 시의회 인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결정된 사안이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A씨는 징계를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시 감사관실이 감사를 했고 중징계 요구까지 한 상황에서 A씨가 불문으로 처분받은 것을 수상하게 보고 이번 정기감사에서 시와 시의회를 감사하고 있다.
특히 당시 열린 시의회 인사위원회의 정족수(6명)가 문제가 됐다. 인사위원회는 2번 열렸는데 첫 번째 회의는 8명(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4명), 두 번째 회의는 9명(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두 번 모두 내부위원은 참석은 하되 회피신청을 했고, 나머지 외부의원들로만 이뤄진 위원들으로만 의결을 거쳤다.
A씨는 “정당한 소명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소명했고, 소명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져 불문으로 끝난 사항이다”며 “악성 민원인에 의해 감사가 시작됐고, 이번 감사원 감사도 그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